
서울시의 기존 '기후동행카드'가 8월을 끝으로 운영을 마무리하고, 9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의 전국 단위 환급 시스템인 '모두의카드'와 결합한 '서울형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로 공식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역시 본인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에 맞게 가장 큰 혜택을 알아서 찾아주는 똑똑한 환급 시스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월 정식 출시되는 서울형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의 주요 특징부터 경기도민을 위한 'The 경기패스'의 정확한 환급 구조, 그리고 손실 없이 카드를 전환하는 방법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형 모두의카드 기후동행패스 주요 특징 및 변경점
서울형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정률형'과 '정액형' 중 사용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알아서 산정해 주는 자동 최적 환급 시스템입니다. 기존 정기권 방식은 한 달 동안 탈 대중교통 이용 횟수를 사전에 예상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새로 도입되는 기후동행패스는 월 지출액을 자동 분석하여 가장 환급액이 큰 방식을 선택해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적어 정액 기준인 62,000원에 미달하더라도 정률형 환급률이 적용되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습니다. 반대로 광역버스, GTX 등 이용으로 지출액이 기준 금액을 넘어서면 초과분 전액을 정액형으로 돌려받게 되므로 대중교통 이용 패턴에 상관없이 최적의 절감 효과를 얻게 됩니다.
또한 서울시민만을 위한 특화 혜택으로 청년 우대 연령이 만 19세부터 39세까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의 기본 청년 기준은 만 34세 이하이지만,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만 35세~39세 서울시민 역시 청년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할인 및 제대군인 대상 혜택(만 42세까지) 연계 등 서울 특화 기능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 구 분 | 기존 기후동행카드 | 서울형 모두의카드 (기후동행패스) | 경기도 The 경기패스 |
| 적용 지역 | 서울시내 중심 (지하철·시내버스) | 전국 대중교통 + GTX, 광역버스, 신분당선 | 전국 대중교통 + GTX, 광역버스, 신분당선 |
| 청년 연령 기준 | 만 19세 ~ 39세 | 만 19세 ~ 39세 (서울 특화) | 만 19세 ~ 39세 (경기 특화) |
| 운영 및 환급 방식 | 충전형 정기권 방식 | 자동 최적 환급 (정률형 VS 정액형 비교) | 100% 정률 환급 방식 (이용금액의 % 환급) |
| 청년/일반 환급률 | 월 고정 금액 이용 | 일반 20% / 청년 30% (정률 적용 시) | 일반 20% / 청년 30% / 저소득 최대 53.3% |
| 이용 한도 | 무제한 이용 | 정액 기준(62,000원/청년 55,000원) 초과분 환급 | 월 60회 초과분도 한도 없이 무제한 환급 |
서울형 모두의카드와 경기도민 The 경기패스 환급 구조 비교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을 이용할 때 본인의 주소지에 따른 환급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민에게 제공되는 '서울형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와 경기도민에게 적용되는 'The 경기패스'는 운영 방식에서 명확한 차이점을 가집니다.
- 서울형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환급 구조
- 정률형: 총 이용액의 20%(일반), 30%(청년 만 19~39세) 환급
- 정액형: 월 기준 금액(일반 62,000원 / 청년 55,000원)을 초과한 금액 100% 환급
- 예시: 만 37세 서울시민이 한 달 교통비로 90,000원을 썼다면, 정률형(27,000원)보다 정액형 초과분(90,000원 - 55,000원 = 35,000원)이 크므로 35,000원이 환급됩니다.
- 지출된 대중교통 금액을 기준으로 정률 환급액과 정액 환급액 중 더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 경기도민 대상 The 경기패스 환급 구조
- 환급 비율: 일반(만 40세 이상) 20%, 청년(만 19~39세) 30%, 다자녀·어르신 30~50%, 저소득층 53.3% 적용
- 무제한 한도: 국토교통부 기본 K-패스의 월 60회 한도 제한을 없애 60회를 초과하여 탑승하더라도 지출한 전체 금액에 대해 정률 환급이 적용됩니다.
- 예시: 만 32세 경기도민이 광역버스와 지하철로 한 달간 160,000원을 지출했다면, 청년 환급률 30%가 일괄 적용되어 48,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 경기도민은 별도의 정액 기준액 산정 없이 사용한 대중교통비 전체 금액에 대해 정률 비율로 무제한 환급받습니다.
서울형 모두의카드 기후동행패스 신청 방법 및 전환 유예기간
새로운 '서울형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의 9월 1일 정식 출시에 따라,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와 기존 모두의카드(K-패스) 이용자를 위한 차별화된 전환 가이드가 제공됩니다.
1. 기존 이용자 대상 전환 절차
- 기존 모두의카드(K-패스) 이용자: 카드를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등록되어 있다면 9월 1일부터 만 39세까지 청년 확대 혜택 및 서울형 자동 최적 환급 옵션이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유예기간: 서비스 전환에 따른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30일권 충전 운영이 1개월 연장됩니다. 선불 기후동행카드는 8월 31일까지 마지막 충전이 가능하며 충전일로부터 30일간(최장 9월 29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기존처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신규 카드 발급 및 등록 가이드
- 카드 발급: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우리, 하나, 농협, 토스뱅크 등 주요 제휴 카드사를 통해 '모두의카드' 전용 신용/체크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 앱 등록 및 검증: 모두의카드 공식 앱 또는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발급받은 카드 번호를 등록합니다. 가입 시 진행되는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을 통해 서울시민(기후동행패스) 또는 경기도민(The 경기패스) 맞춤형 특화 혜택이 즉시 활성화됩니다.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서울형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를 활용하여 본인의 거주지와 교통 이용 습관에 맞는 최상의 대중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연령별/대상별 실제 환급액 (월 20만 원 사용 시)
GTX·광역버스 이용자를 위한 '플러스형 기준(광역 포함)'이 적용됩니다.
| 대상 | 정률 방식 계산 (The 경기패스) | 정액 방식 계산 (모두의카드 플러스) | 최종 돌려받는 금액 | 실제 부담하는 교통비 |
| 청년 (만 19~39세) | 20만 원 × 30% = 6만 원 | 20만 원 - 9만 원 = 11만 원 | 11만 원 (정액 적용) | 9만 원 |
| 일반 (만 40세 이상) | 20만 원 × 20% = 4만 원 | 2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정액 적용) | 10만 원 |
| 3자녀 / 저소득층 | 20만 원 × 53.3% = 10.6만 원 | 20만 원 - 8만 원 = 12만 원 | 12만 원 (정액 적용) | 8만 원 |
2. 핵심 요약
- 청년(만 19~39세)의 경우: 20만 원 중 11만 원을 환급받아 실제로는 9만 원만 내고 타시게 됩니다. (정률 방식인 6만 원보다 5만 원이나 더 이득입니다.)
- 일반(만 40세 이상)의 경우: 20만 원 중 10만 원을 환급받아 실제로는 10만 원만 내고 타시게 됩니다.
따라서 20만 원처럼 교통비를 많이 쓰실수록 모두의카드 정액 환급이 적용되어 절감 효과가 훨씬 극대화됩니다.
매달 내는 대중교통비는 생활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서울시민의 필수품이었던 기존 기후동행카드가 8월 말로 마치고, 9월 1일부터는 정부의 대중교통 환급 제도와 합쳐진 '서울형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로 새로 출발합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에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는 K-패스의 편리함이 더해졌습니다. 9월부터 바뀌는 내용과 더 많이 돌려받는 법, 카드 교체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서울형 모두의카드 주요 혜택과 변경점
가장 큰 변화는 '자동 최적 환급 시스템'입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교통비를 얼마나 쓸지 미리 계산해서 정기권을 살지 말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카드는 한 달 사용 금액을 시스템이 알아서 계산한 뒤,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방식(정률형)'과 '기준 금액을 넘는 돈을 전부 돌려주는 방식(정액형)' 중 돌려받는 돈이 더 많은 쪽을 알아서 적용해 줍니다.
또한 서울시민만을 위한 특별 혜택도 들어갑니다.
- 청년 나이 확대: 정부 기본 기준(만 34세)보다 넓혀 서울에 사는 만 19세~39세라면 누구나 청년 우대 혜택을 받습니다.
- 이용 수단 확대: 지하철과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GTX, 광역버스, 신분당선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복지 연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할인과 제대군인 혜택(만 42세까지) 등도 단계적으로 연계될 예정입니다.
| 구분 | 기존 기후동행카드 | 서울형 모두의카드 (기후동행패스) |
| 이용 가능 지역 | 서울 시내 중심으로 제한 | 전국 대중교통 + GTX, 광역버스, 신분당선 포함 |
| 청년 나이 | 만 19세 ~ 39세 | 만 19세 ~ 39세 (서울 특화 유지) |
| 환급 방식 | 한 달 정액 사전 충전 | AI 자동 최적 환급 (정률형 VS 정액형 중 큰 금액) |
| 돌려받는 비율 (정률) | 없음 | 일반 20% / 청년 30% / 다자녀·어르신 30~50% / 저소득 53.3% |
| 정액 기준 금액 | 일반 62,000원 / 청년 55,000원 | [일반형] 일반 6.2만 원 / 청년 5.5만 원 초과분 전액 환급 [플러스형(광역·GTX)] 일반 10만 원 / 청년 9만 원 초과분 전액 환급 |
2. 돌려받는 금액 계산하는 법 (자동 적용)
한 달에 대중교통을 15회 이상 타면 환급 대상이 되며, 지출한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 교통비를 적게 썼을 때 (정률형 방식)
- 일반 (만 40세 이상): 쓴 돈의 20% 환급
- 서울 청년 (만 19~39세): 쓴 돈의 30% 환급
- 저소득층: 최대 53.3% 환급
- 교통비를 많이 쓰지 않은 달에 유리합니다. 쓴 돈의 일정 비율을 통장으로 돌려받거나 카드 값에서 차감받습니다.
- 교통비를 많이 썼을 때 (정액형 방식)
- 일반형 (지하철·시내버스 위주): 일반 6만 2,000원 / 청년 5만 5,000원 초과분 전액 환급
- 플러스형 (GTX·광역버스 포함): 일반 10만 원 / 청년 9만 원 초과분 전액 환급
- 출퇴근 거리가 멀거나 광역버스, GTX를 자주 타서 교통비가 많이 나오는 분에게 유리합니다. 기준 금액을 넘는 초과 금액을 100% 다 돌려받습니다.
쉽게 보는 예시
만 37세 서울시민이 지하철과 시내버스로 한 달에 90,000원을 썼다면:
- 정률 계산 (30%): 27,000원 환급
- 정액 계산 (55,000원 초과분): 35,000원 환급
- 시스템이 더 금액이 큰 35,000원을 자동으로 통장에 넣어줍니다.
3. 신청 방법 및 기존 카드 바꿀 때 주의할 점
불편 없이 바꿀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둡니다.
- 기존 K-패스(모두의카드) 이용자
- 카드를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쓰시던 카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서울 거주자라면 9월 1년부터 만 39세 청년 혜택이 알아서 적용됩니다.
-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 선불카드: 마지막 30일권 충전은 8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충전 후 30일 동안(최장 9월 29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 후불카드: 9월 30일까지 기존처럼 쓰신 뒤,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모두의카드로 바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처음 신청하는 경우
- 카드사(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우리, 하나, 농협, 토스 등)에서 '모두의카드' 전용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앱이나 홈페이지에 카드를 등록할 때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을 거치면 서울시민 특화 혜택이 바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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