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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특별공제 개편: 보유 공제 폐지 및 가격대별 세금 변화

by myview82991 2026. 7. 28.

아파트 그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공제 폐지와 거주 기간 중심 개편 내용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르면 오는 2028년부터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세금을 깎아주던 ‘보유 공제’ 항목을 폐지하고, 오직 ‘거주 기간’만을 반영하는 새로운 과세 체계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10년 이상 보유 시 40%, 10년 이상 실거주 시 40%를 각각 적용하여 합산 최대 80%의 막대한 공제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유 공제 혜택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갭투자자나 투기성 장기 보유자에게도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유 기간에 따른 40% 공제 항목을 전면 삭제하고 실제 실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올해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 뒤 약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10년 이상 실거주를 이행한 진성 실수요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 기간에 따른 최대 80% 공제율 혜택 자체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거주 요건과 보유 요건을 모두 충족한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축소에 따른 가격대별 양도세 변화 및 실수요자 영향

이번 개편안의 또 다른 핵심 축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 금액 상한선(캡)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가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 원대에 달하는 과도한 공제 혜택을 받는 '부자 감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거주 공제의 총 금액 한도를 10억 원대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는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인 과세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공식을 적용해 계산되므로, 주택 가격대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세부담 영향은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1. 매도가 12억 원 이하 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0원이므로 개편안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2. 매도가 15억~20억 원대 중고가 주택: 양도차익이 크지 않거나 10년 이상 실거주하여 산출된 공제액이 1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개편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받아 세금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3. 매도가 30억~5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양도차익이 20억~30억 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30억 원이고 10년 보유·10년 거주한 경우, 기존에는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80%인 약 20억 원 이상을 공제받았으나 개편 후에는 공제액이 '10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대폭 상승하여 실제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 세액이 수억 원 이상 급증하게 됩니다. 또한 보유만 하고 거주를 하지 않은 주택은 보유 공제 40%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함께 추진되는 종부세 개편 및 절세 전략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 역시 완화 및 조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정부는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독 명의 1주택자 기준 현행 12억 원인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추가 상향 조정하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저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종부세 납부 대상자 가구 수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현행 6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맞추고 실제 보유 세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정책 균형을 맞출 계획입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산정되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는 확실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제도가 동시에 개편됨에 따라 1주택자들은 주택 매도 및 장기 보유 전략을 신중하게 재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거주하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만 하고 있는 고가 주택이 있다면, 2028년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시행 전에 매도를 검토하거나 직접 입주하여 실거주 기간을 채우는 맞춤형 절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실거주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향후 양도세 공제 한도 내에서 최선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비교표

구분 현행 제도 개편안 (이르면 2028년 시행) 주요 변화 및 영향
보유 기간 공제 최대 40%

(10년 이상 보유 시 연 4%)
전면 폐지 (0%)

비거주 갭투자자 및 투기성 보유자 세금 감면 소멸
거주 기간 공제 최대 40%

(10년 이상 거주 시 연 4%)
최대 80% 적용

(실거주자 공제 유지)
10년 이상 실거주한 진성 실수요자 불이익 방지
최고 공제율 최대 80%

(보유 40% + 거주 40%)
최대 80%

(오직 거주 기간으로만 산정)
보유만 하고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공제액 대폭 감소
공제 금액 한도 별도 상한선 없음

(초고가 주택 수십억~200억 대 가능)
10억 원대로 제한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과도한 공제 혜택(부자 감세)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