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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판결 결과 분석: 9,440억 원 결정 이유와 심급별 변화 정리

by myview82991 2026. 7. 24.

최태원 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환송 전 2심에서 인정되었던 1조 3,808억 원에서 대폭 감액된 이번 판결은,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 원 비자금을 기여도로 인정할 것인지와 변동성이 큰 대기업 주식을 언제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판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핵심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최태원 노소영 파기환송심 핵심 쟁점: 300억 비자금 제외 이유

이번 재판은 두 사람의 이혼과 위자료(20억 원) 청구가 이미 분리되어 확정된 상태에서,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 청구 부분만 따로 떼어 진행된 파기환송심입니다.

이번 심리에서 가장 큰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 300억 원 지원금 인정 여부: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SK 측으로 유입된 300억 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볼 것인가
  • SK 주식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 및 평가 시점: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평가 기준일을 언제로 잡을 것인가
  • 재산분할 비율과 이행 방식: 주식을 직접 나눌 것인가, 현금으로 정산할 것인가

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 원 지원금을 노 관장 측의 정당한 기여 요소에서 전면 제외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갈라서기 전에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이미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주식 역시 최 회장의 분할 대상 재산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자체는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에 기여한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2.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1심·2심·파기환송심 심급별 판결 비교

이번 소송은 각 심급마다 재산분할 액수와 주요 법적 판단이 크게 뒤바뀌었습니다. 1심부터 최종 파기환송심까지의 변화를 한눈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심 (서울가정법원) 환송 전 2심 (서울고등법원) 환송 후 2심 (파기환송심)
위자료 1억 원 20억 원 20억 원 (대법원 확정)
재산분할금 665억 원 1조 3,808억 원 9,440억 원
SK 주식 분할 여부 특유재산 (분할 제외) 부부공동재산 (분할 포함) 부부공동재산 (분할 포함)
노태우 지원금(300억) 참작 미참작 기여도로 대폭 참작 미참작 (기여도 배제)
재산분할 방식 현금 분할 (대상분할) 현금 분할 (대상분할) 현금 분할 (대상분할)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개인 특유재산으로 보아 주식 분할을 인정하지 않고 665억 원만 선고했습니다.

반면 환송 전 2심은 300억 원의 비자금 지원을 노 관장 측의 기여로 크게 참작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808억 원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불법 비자금을 정당한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뒤집었고, 환송 후 2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를 반영해 300억 원을 기여도에서 제외하고 최종 재산분할금을 9,440억 원으로 재산정했습니다. 이는 2심 대비 약 4,368억 원 감액된 수치이지만, 1심보다는 여전히 14배 이상 높은 금액입니다.

3. SK 주식 평가 기준 시점과 9,440억 원 현금 지급 이유

재판에서 발생한 또 다른 법률적 쟁점은 "SK 주식 가격을 과연 어느 날짜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주가가 크게 변동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되, 주식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환송 전 2심 변론종결일)' 2024년 4월 16일 기준 로 확정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을 나눌 때도 이혼 소송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과 액수를 평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혼이 확정된 이후에 일어난 주가 상승이나 하락 손익을 이미 남남이 된 부부 쌍방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판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른 점 자체는 최종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작하여 노소영 관장 1/3, 최태원 회장 2/3로 비율을 확정했습니다.

재산분할 방식으로 주식을 직접 나눠주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을 선택한 이유는 SK그룹의 경영권과 지배구조 안정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직접 나누면 회사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주식은 최 회장이 계속 보유하되 노 관장의 몫인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최 회장은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더해 노 관장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기준일이 달라졌다면?

  • 2024년 4월 16일 기준 (확정 기준일): SK 주가 16만 원대
  • 재산분할금 9,440억 원 확정
  • 2026년 6월 26일 기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SK 주가 80만 원대 (5배 이상 급등)
  • 만약 이 날짜를 적용했다면 재산분할금은 조 단위(수조 원대)로 폭등했을 것입니다.